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법 1998. 10. 15. 선고 98구9423 판결 : 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5]
판시사항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정미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 피고가 1997. 8.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갑 1, 갑 2, 갑 3, 갑 4, 갑 5, 을 2, 을 4, 을 5)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신오성(이하 '망인'이라 함)

(1) 1996. 1. 22. 한국통신에 입사하여 통영전화국 한산 분실에서 근무

(2) 1997. 7. 10. 교육출장명령 수령

(3) 1997. 7. 11. 08:45경 자택에서 교육장소인 통영전화국으로 출장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나. 원고, 1997. 7. 29.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청구

다. 피고, 1997. 8. 18.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한산도에 위치한 통영전화국 한산 분실에서 근무하던 중 통영전화국에서 실시될 교육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전날 자택인 진주시로 퇴근한 다음 출장 당일인 같은 달 11. 자택을 출발하여 출장지인 통영전화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택이 있는 한산도에서 출장지로 가는 것이 정상순로임에도 임의로 방법과 경로를 선택하여 출장지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위 각 증거, 을 3의 1, 2, 증인 조일제, 통영전화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1) 망인은 한국통신에 7급으로 입사한 이래 한산도에 위치한 통영전화국 한산 분실에서 근무하면서 한산도 외 7개 도서 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은 한 달에 보름 정도는 한산도에 있는 한산 분실의 사택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보름 정도는 처가 거주하는(1997. 7. 9. 결혼하였다) 진주시 소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집에서 출근을 할 경우 06:30경 승용차로 자택을 출발한 후 08:00경 통영에 도착하여 배를 갈아타고 08:30경 한산 분실에 도착하게 된다.

(3) 여름철에 일기가 나쁠 때는 통영과 한산도를 왕복하는 배편이 끊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4) 망인은 1997. 7. 10. 통영전화국으로부터 같은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통영전화국에서 실시되는 하계해수욕장 임시공중전화 유지보수교육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나서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택에서 출장지인 통영전화국 교육장으로 막바로 가기 위하여 자택으로 퇴근하였다.

(5) 망인은 같은 달 11. 07:30경 자신 소유의 경남 2크1683호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택을 출발하여 12번 국도를 따라 통영전화국 교육장으로 향하던 중 08:45경 통영시 도산면 우산리 바다휴게소 앞 도로상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소외 제정화 운전의 경남 71나1140 그레이스 승합차와 충돌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6) 위 사고장소는 망인의 자택이 있는 진주시에서 출장교육장인 통영전화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다. 판 단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것처럼 망인은 출장 전날의 일기가 불순하여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용무지로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출장도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사고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