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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628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2.15.(890),648]
판시사항

공립중학교의 교사가 학생의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가 출장업무일 경우에는 그 출장과정의 전반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는 모두 공무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위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는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공립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가 동료교사와 함께 그 동료교사가 담임하는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마친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망인 자신이 담임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가정방문에 함께 참석하여 상담을 도왔다 하더라도 위 공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가정방문 중 학부모로부터 약간의 식음료를 제공받았다 하여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길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가 출장업무일 경우에는 그 출장과정의 전반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는 모두 공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는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 1986.12.23. 선고 86누5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후인은 전북 익산군 소재 용안중학교 3학년 1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7.15. 15:35.경 퇴근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인 소외 이영우와 함께 버스정류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원래 가정방문대상 학생이던 소외 라정민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자 그곳 옆가게에서 17:35까지 진학문제 상담을 한 후 위 이영우의 권유에 따라 3학년 2반 가정방문대상 학생이던 소외 정덕유의 집을 함께 방문하기로 하여 그 곳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군 용안면 교동리에 있는 위 정덕유의 집을 방문해서 19:5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체력장 및 학력신장에 대한 상담을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저녁식사 및 약간의 술을 마시고 20:05 경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탔는데, 20:25 경 같은 군 황등면 율촌리 농원부락 앞에 이르러 소변이 마려워 잠시 차를 세우고 위 이영우와 함께 차에서 내려 용변을 마쳤으나 그 사이 위 택시가 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위 이후인이 다른 차를 잡으려고 국도변에서 손을 들다가 달려오는 봉고차에 충격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가정방문은 원래 교장의 내부 결재 아래 1989.7.15.부터 7.17.까지 연휴를 이용하여 3학년 학생 중 대상학생에 대해 가정방문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학생 지도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할 때는 종합적인 상담을 위하여 3학년 담임교사들이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사고 당일 3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로서 학생의 가정방문 및 학습지도 체력장 상담을 마치고 귀가 중에 위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에서 정하는 유족보상금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고, 비록 위 망인이 자신이 담임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가정방문에 함께 참석하여 상담을 도왔다 하더라도 위 공무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며, 가정방문 중 학부모로부터 약간의 식음료를 제공받았다 하여 공무의 범위에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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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6.선고 90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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