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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보험금][공1994.1.1.(959),76]
판시사항

가. 출장 중의 재해와 업무상 재해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이원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소외 망 이동림이 1991. 8. 13. 주식회사 월드텍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취업규칙에 따른 2개월간의 수습기간중에 당시 같은 신규채용 사원인 소외 1, 김기완, 유재로등과 함께 소외 회사가 계획 실시하는 기초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0. 위 기초교육계획일정에 따라 진주시에 있는 동남견직공장에서의 현장견학 및 실습교육을 받기 위하여 무역부장인 소외 이현의 인솔아래 위 교육대상자 전원이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편으로 진주시로 가던중 잠시 교대운전을 하던 소외 1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 연소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소외 회사가 승용차를 제공하여 부장 인솔로 교육대상자들의 이동을 지시한 바 없는데 위 이현이 마침 다른 용무로 진주출장을 떠나면서 위 망인 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임의동승시킨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성,불성)이나 수행방법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망인 등이 현장견학과 실습을 받기 위하여 그 실습현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그 현장견학과 실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소외 회사의 중견간부이자 부서상사인 무역부장의 인솔아래 교육대상자 전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동중에 발생한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다.

논지는 사고차량에 동승한 위 망인의 행위는 순전히 자의적이고 사적인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 당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은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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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선고 92나4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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