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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20구합59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모친이다.

망인은 D 목포 북 항 점(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로 2019. 6. 2. 23:35 목포시 E에 있는 F 공원 인근에서 북 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오토바이와 분리되어 나무 기둥에 몸을 부딪히고 길바닥에 쓰러졌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0. 6. 2. 23:4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부친 G과 함께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7. 17. 이 사건 사고가 ‘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 나 경로를 일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원고 및 G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위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은 2019. 12. 18. ‘ 망인은 평소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으나 사고 지점은 사업장에서 망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장소로 확인되고, 원고는 망인이 퇴근길에 오토바이 주유를 위해 주유소로 가 던 중 발생한 사고 임을 주장하나 사고 지점은 퇴근 경로 상 자택과는 반대방향에 있고 도로의 방향은 자택을 향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사고 지점 사이에( 순방향 및 역방향) 주유 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재해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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