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케이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승형)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변론종결
2010. 9.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88,32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10째 줄부터 제7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 부분)
가. 국세의 납부의무의 확정시기 및 법정기일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나, 다만 이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무의무자가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볼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세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교육세에 관한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 부가가치세에 관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주1)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 등의 효과가 있을 뿐 그 자체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후 신고가 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여전히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 참조, 다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세액 등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납무의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해당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인이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07. 5. 30.)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외인의 2007. 6. 15.자 기한 후 신고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소외인은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유효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천세무서장이 무납부고지결정을 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2008. 2. 1.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의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2007. 6. 15.이 아니라 2008. 2. 1.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