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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9. 14. 선고 2010나740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욱)

변론종결

2010. 8. 26.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 4, 6, 8, 10, 12, 14, 16의 각 가항을 피고 1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제5, 7, 9, 11, 13, 15, 17의 각 가항을 피고 2에 대한 관계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2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4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경휠터(이하 ‘대경휠터’로 줄여 쓴다.)와 사이에 대경휠터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있는 때 및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사전구상을 할 수 있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구상금채권의 보전집행 등 법적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여, ① 2001. 12. 22. 보증금액 금 1억 2천만 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02. 12. 22.(이후 최종적으로 2008. 12. 21.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7. 3. 19. 보증금액 금 3억 2천만 원, 대출과목 무역어음대출, 보증기한 2008. 3. 1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③ 2007. 6. 11. 보증금액 금 4,640만 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08. 5.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여 대경휠터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리고 대경휠터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대경휠터 선정자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제1심 공동피고 1, 2와 함께 대경휠터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2005. 6. 1. 이후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나. 대경휠터는 원고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6억 8백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경휠터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2. 이천시의 압류, 2007. 11.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2007. 11. 30. 주식회사 대덕의 가압류, 2007. 12. 26. 소외 2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지게 되자, 원고는 2008. 1. 8. 중소기업은행에 위와 같은 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경휠터에 신용보증부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신용보증부 대출의 신규 또는 추가 취급을 중단한 것을 요청한데 이어, 2008. 5.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고 중소기업은행에 대경휠터의 위 대출원리금 합계 금 496,357,564원(원금 486,400,000원 + 이자 9,287,124원 + 비용 670,4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주채무자인 대경휠터 및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은 제1심 공동피고 1,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718,914원(대위변제금 496,357,564원 + 채권보전비용 4,325,760원 + 위약금 35,5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96,357,564원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한편 대경휠터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6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 2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 1, 2는 2008. 6. 13. 피고 퓨쳐에셋매니지먼트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 및 가등기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6. 16. 이에 기하여 위 각 근저당권 및 가등기의 각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계약일자 계약의 내용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등기 내역 피고3.의 부기등기내역
1 2007.9.28. 근저당권 설정계약 피고 1 대경휠터 소외 1 2억6천만 원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 :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7. 9. 28. 접수 제45676호 같은 등기소 2008. 6. 16. 접수 제31331호
같은 순번 12 기재 부동산: 위 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48173호
2 2007.9.28. 근저당권 설정계약 피고 2 대경휠터 소외 1 1억3천만 원 위와 같음 2008.6.16.접수 제31334호
3 2007.9.28. 근저당권 설정계약 피고 1 대경휠터 1억 4천만 원 위 등기소 2007. 12. 11. 접수 제59550호 2008.6.16.접수 제31333호
4 2007.9.28. 근저당권 설정계약 피고 2 대경휠터 7천만원 위와 같음 2008.6.16.접수 제31336호
5 2007.10.1. 매매예약 피고 1 대경휠터 위 등기소 2008. 1. 23. 접수 제3813호 2008.6.16.접수 제31330호
6 2007.11.8. 근저당권 설정계약 피고 1 대경휠터 4천만 원 위 등기소 2007. 11. 12. 접수 제53421호 2008.6.16.접수 제31332호
7 2007.11.8. 근저당권 설정계약 피고 2 대경휠터 4천만 원 위와 같음 2008.6.16.접수 제31335호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대경휠터 및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대경휠터에 대하여는 2007. 11. 20.경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압류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대경휠터 및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대경휠터 및 소외 1의 책임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대경휠터 및 소외 1의 채무초과 여부

(가) 대경휠터

이 사건 계약 당시 대경휠터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시가 금 6,306,287,000원 상당뿐이었고, 소극재산은 별지5 대경휠터 소극재산 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 6,665,486,130 주1) 원 상당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8 내지 12,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 1, 2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대경휠터는 금 3,251,661,324원 상당의 기계기구 내지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금원 역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 소극재산 내역표 순번 8, 14, 15, 20, 22 내지 25 기재 각 채무는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순번 8, 14, 15, 20, 22 내지 25 기재 각 채무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발생한 대경휠터의 근로자들의 임금채무 내지 공사대금채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외 1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시가 합계 4,083,123,600원(별지 목록 기재 제1의 6 내지 10 부동산 시가 금 2,584,350,000원 + 같은 11 부동산 시가 금 85,020,000원, 같은 12 부동산 시가 1,413,753,600원 주2) ) 상당이었고, 소극재산은 별지6 소외 1 소극재산 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 6,075,138,319원 상당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앞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 1, 2는 위 소극재산표의 순번 1 내지 3, 6, 8, 13 기재 각 채무는 이미 대경휠터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이를 소외 1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무들은 소외 1이 대경휠터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등으로 그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경휠터와 연대 내지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채무가 대경휠터의 소극재산에 반영되었다고 하여 이를 소외 1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위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대경휠터의 적극재산은 금 6,306,287,000원이고 소극재산은 금 6,665,486,130원이며, 소외 1의 적극재산은 금 4,083,123,600원이고 소극재산은 금 6,075,138,319원이었으므로, 대경휠터와 소외 1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모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2)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대경휠터 및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2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대경휠터와 소외 1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1, 2와 전득자인 피고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1, 2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5 내지 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2, 을나 제11, 12, 13호증, 을나 제15호증의 1, 2, 3, 을다 제2호증의 1, 2, 을다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 채권최고액 일본국 통화 3억 2,000만 엔(이 사건 계약 당시 환율은 100엔 당 810.67원으로 약 금 26억 원 상당이다.)의 한국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채권최고액 합계 금 5억 4,400만 원(1억 4,400만 원 + 4억 원)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타경956호 (신청채권자 보열산업개발, 청구금액 : 서울고등법원 2006나5620호 추심금 사건의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35,096,498원), 같은 지원 2006타경11772호 (신청채권자 유진산업개발, 청구금액 금 40,584,328원)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 그 외에 다른 담보권 설정이나 압류 내지 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없었던 사실, ②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 또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하여 마쳐진 위 한국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금 1억 4,400만 원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타경45호 (신청채권자 소외 6, 청구금액 금 3억 원)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기입등기(채권금액 금 416,500,000원)만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③ 대경휠터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07. 9.경 위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 및 경매절차개시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사채를 빌려 경매신청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취하시키기로 마음먹고 사채알선업체인 ‘ ○○○컨설팅’의 운영자인 소외 5에게 사채 알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5는 전주인 피고 1, 2를 소외 1에게 소개한 사실, ④ 피고 1, 2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각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하여 위 각 부동산의 권리설정내역과 위 경매신청채권자들의 청구금액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07. 9. 28.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경휠터 및 소외 1에게 금 3억 원을 이율을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되, 그 대여금 일부는 위 피고들이 위 경매신청채권자들을 비롯한 대경휠터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은 대경휠터 및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07. 9. 28.부터 10. 2.까지 사이에 그들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거래처에서 지급받아 마련한 수표 내지 현금으로 위 유진산업개발에 금 4,600만 원, 위 보열산업개발에 금 35,096,498원, 대경휠터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합계 금 48,487,90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위 여주지원 2007타경45호 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소외 1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강제집행정지에 필요한 공탁금 및 그 수임료로 합계 금 1억 11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금 3억 원에서 위 합계 230,684,398원(46,000,000원+35,096,498원+48,487,900원+101,100,000원)과 1개월분 선이자 900만 원(3억 원×3%)을 공제한 나머지 약 금 6,100만 원을 소외 1에게 수표 내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⑥ 그 후 위 유진산업개발은 2007. 9. 28.에, 보열산업개발은 2007. 10. 23.에 위 각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여주지원 2007타경45호 강제경매절차는 2007. 10. 8.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위 경매절차가 중지된 사실, ⑦ 그 후 피고 1, 2는 소외 1로부터 추가 대여 요청에 따라 2007. 10. 18. 소외 1에게 수표 및 현금 합계 금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위 피고들은 사채알선업자의 소개로 위와 같이 사채거래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인 점, 이 사건 계약 이후 위 피고들이 자신들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으로 마련한 합계 금 3억 4천만 원을 대경휠터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로 대경휠터 및 소외 1에게 대여한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등기부에 나타난 대경휠터의 채무액 합계는 금 3,219,644,826원(2,600,000,000원+544,000,000원+35,096,498원+40,548,328원)에 불과하였고,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 일부에 마쳐진 위 한국산업은행의 근저당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근저당권 등은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마쳐진 것이거나 사실상 그 피담보채권 내지 청구채권이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등기부에 나타난 소외 1의 채무액 또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소외 6에 대한 금 3억 원 뿐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당시 시가 합계 금 10,389,410,600원(6,306,287,000원+4,083,123,6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위 피고들로서는 대경휠터 및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및 여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인 대경휠터 및 소외 1에게 사채를 제공하는 행위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채거래를 통해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사채로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들과 채무자인 대경휠터 및 소외 1 사이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이 그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지 이 사건 금전 거래가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아닌 사채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1, 2가 선의인 이상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채권자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악의로 추정되는 전득자인 피고 퓨쳐에셋매니지먼트가 자신이 선의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채무자인 대경휠터 및 소외 1과 수익자인 피고 1, 2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와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 퓨쳐에셋매니지먼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퓨쳐에셋매니지먼트는 채무자들인 대경휠터 및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퓨쳐에셋매니지먼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 4, 6, 8, 10, 12, 14, 16의 각 가항을 피고 1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제5, 7, 9, 11, 13, 15, 17의 각 가항을 피고 2에 대한 관계에서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퓨쳐에셋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5, 6 생략]

판사 이경춘(재판장) 권성우 손흥수

주1)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소외 3, 4의 유치권 피보전채권 합계 금 172,804,000원은 2008. 1.이후에 성립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대경휠터의 소극재산 내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2) ① 가동 철골조 우레탄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1,650㎡ {777,150,000원(1,650㎡×471,000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타경 5436호 경매절차의 08.6.14.자 감정평가서(갑 제9호증) 중 인접 건물인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지번 생략) 등 지상 2층 공장 건물의 ㎡당 가장 높은 단가인 금 471,000원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계산하고, 이하 같다} ② 나동 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 기숙사 1층 333.50㎡ 2층 333.50㎡ {314,157,000원(667㎡×471,000원)} ③ 다동 조적조 슁글지붕 단층 경비실 72.00㎡ {33,912,000원(72㎡×471,000원)} ④ 라동 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306.30㎡, 2층 306.30㎡ {288,534,600원(612.6㎡×471,000원) ⑤ 위 합계 1,413,753,600원(777,150,000원+314,157,000원+33,912,000원+288,53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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