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05. 8.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설사업자금으로 합계 198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B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일자 채권최고액(원) 목적물 등기번호 1 2005. 8. 24. 2,250,00,000 별지 목록 제5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8. 24. 접수 제169184호 2 2005. 9. 14. 12,000,000,000 별지 목록 제5 내지 21항 기재 각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182303호 3 2006. 8. 23. 4,350,000,00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8. 23. 접수 제165597호 및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2006. 8. 23. 접수 제64332호 4 2006. 11. 3. 4,500,000,000 별지 목록 제1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11. 3. 접수 제218964호 및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2006. 11. 3. 접수 제81448호 5 2007. 3. 19. 3,000,000,000 별지 목록 제1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3. 19. 접수 제60232호 및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2007. 3. 19. 접수 제19256호
나. 위 가.
항 기재 표 순번 3번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21항 기재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목록 제2006-1174호로, 같은 목록 제22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목록 제2006-197호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으로 설정되었다.
다. B은 2008. 1.경 D으로부터 추가 대출 요청을 받았으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자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대영저축은행)에게 D에 대하여 대출을 하여 주고 담보로 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갈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