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1 내지 6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2. 15. 접수 제14794호로 마친, 별지 목록 65 내지 7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7. 6. 29. 접수 제62141호로 마친 각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친 근저당권자로 F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후순위 저당권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4. 채권액 2,544,646,000원, 채무자 화진케이랜드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저당권자인 소외 G의 저당권(지분 350000/2544646)이 설정되었고, 소외 H은 2013. 5. 14. G으로부터, 원고는 다시 2015. 5. 4. H으로부터 각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저당권 지분을 순차로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9. 12. 소외 두양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5. 11. 이 법원 2015년 금 제1858호로 4억 5,640만 원 및 2015. 11. 25. 이 법원 2015년 금 제5199호로 5,119,700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중 4억 5,640만 원(실제 수령금액은 이자 11,253원을 더한 456,411,253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2007. 2. 15. F에게 실행한 대출금 3억 5,000만 원의 원리금으로, F는 2012. 6. 14.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11. 기준 위 대출 원리금은 원금 3억 5,000만 원과 이자 180,750,718원 = 기한이익 상실 전 발생한 “정상이자” 5,216,43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