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160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주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보증금채권으로 969,301,700원 및 그 중 271,859,847원에 대한 2011. 6. 21.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5126). 나.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7. 5. 23. 접수 제7609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 A 주식회사가 1998. 5. 26.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또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E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7. 12. 31. 접수 제20528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 B이 2008. 12. 1.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C에게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C이 2007. 2. 13. 및 2007. 3. 9. 위 근저당권의 양도인인 E에게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E이 피고 B에게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때 C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그로써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C의 일부 변제 사실과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