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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5가합55677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의정부시 D 전 345㎡, E 전 208㎡, F 전 346㎡(이하 위 토지들을 ‘C 소유의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G는 H 전 231㎡, I 전 230㎡(이하 위 토지들을 ‘G 소유의 각 토지’라 하고, 위 C 소유의 각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 G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5동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C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3. 4. 11. 소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1,670,000,000원을 이자율 연 6.7%, 만기를 2016. 4. 11.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여수수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이 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4. 11. 접수 제30150호로 채권최고액 2,171,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여수수협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C이 2014. 11.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여수수협은 2015. 8.경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6. 임의경매개시결정(J)을 받아 이 법원 2015. 8. 7. 접수 제8867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C, G에 대한 금 2,340,710,000원의 공사대금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여수수협은 2015. 9. 24. 소외 제이에스베스트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이 법원 의정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11232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제이에스베스트자산관리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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