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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38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라살레 아시아 리커버리 인터내셔널1 엘피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인석)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변론종결

2010. 4.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8. 원고 라살레 아시아 리커버리 인터내셔널 I 엘피(이하 ‘원고 1’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법인세 7,638,984,4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라살레 아시아 리커버리 인터내셔널 II 엘피(이하 ‘원고 2’라 한다)에 대하여 한 법인세 2,672,391,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3면 5행의 “7. 소득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동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을 “7. 소득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동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고쳐쓴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주체를 원고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2에 대한 법인세 2,672,391,46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가 과세요건으로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서는 구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어 2005. 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양도소득은 위 법조문의 문언에 따라 ‘ 구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2) 이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① 자산비율 요건(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 ② 주식소유비율 요건(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 ③ 주식양도비율 요건(위 ①, ②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10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3)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는 달리, 위 ①의 자산비율 요건만을 갖추면 위 ②, ③의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산비율요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과 달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가 무효이므로, 위 ① 내지 ③의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벨기에 법인 II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노스게이트의 주식은 노스게이트 총 주식의 26%에 불과하므로 위 ②, ③의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벨기에 법인 II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법인세 2,672,391,46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령의 규정 내용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 동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소득으로서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서는 양도소득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등 자산 내지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호 다목 에서는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자산비율 요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주식소유비율 요건)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주식양도비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령의 개정 연혁

(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는 1974. 12. 22. 법률 제2792호 이래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이라는 내용으로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2003. 12. 30. 법률 제6852호로 “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동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개정되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위 규정에 관하여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법 제55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이 영 제124조의3 제9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호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각호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면서 “ 법 제93조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이 영 제139조 제10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다)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8년에 재정경제부에서 발간된 개정세법 해설자료에서는 “종전의 국내세법 기준에 의하면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과점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여야만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영국·프랑스·중국·캐나다 등과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인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세조약이 부여한 과세권의 범위를 국내세법이 축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식의 과점주주 요건 및 50% 이상 양도요건을 배제함으로써 조세조약의 과세기준과 일치시킨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법령의 개정연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종전의 법령규정만으로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소득세법령에 규정된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어 조세조약이 부여한 과세권의 범위를 국내세법이 축소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위 3가지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설되고, 이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도 위 3가지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위 규정은 법인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 내용을 포함하게 될 때까지 별다른 내용상 변경 없이 유지되었는바, 결국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 내용에 관하여 법률상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 12. 30.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연혁, 법령의 내용에다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산비율요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덧붙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법리(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 의하여 위임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범위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4) 법령의 해석

(가)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연혁에다가 “ 법 제93조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으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와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남겨두고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배제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 따라서 외국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지상권 등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소정의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결국 외국법인인 원고 2는, 비록 노스게이트에 대한 투자지분이 26%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자산 총액의 대부분인 노스게이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한(재판장) 이재석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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