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합16875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변론종결
2009 . 6 . 30 .
판결선고
2009 . 7 . 23 .
주문
1 . 피고가 2006 . 4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122 , 669 , 610원의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미국 법인인 모○○와 골○○에 의하여 영국령 케○○에 설립된 법인이다 .
나 . 원고는 ○○○ 엘피 , ○○○ 엘피 XⅢ , ○○○ 엘피 XIⅢ 등 회사 ( 이하 원고와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 ' 이라 한다 ) 와 함께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머○○○ ( 이하 ' 머서 II ’ 라고 한다 ) 를 설립하였 고 , 머서 II는 2000 . 10 . 9 . ○○산업 주식회사 ( 2001 . 6 . 1 . 유한회사로 전환되었다 . 이하 ' ○○ 산업 ’ 이라고 한다 ) 의 전체 주식 40 , 000주 중 34 , 000주 ( 85 % ) 를 인수한 후 , ○○ 산업
을 통하여 서울 ○○구 ○○동 ○○○ 외 다수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하고 있 는 ○○빌딩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 2003 . 5 . 15 . 네덜란드 법인인 로○○○와 종○○ ○에게 위와 같이 85 % 에 해당하는 ○○산업의 출자지분 ( 이하 ' 이 사건 출자지분 이라 고 한다 ) 을 각 50 % 와 35 % 씩 나누어 양도하여 13 , 066 , 630 , 000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 였다 .
다 . 머서 II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 이하 ' 한 · 말 조 세조약 ' 이라고 한다 ) 제13조에 따라 양도인의 거주지국인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된다 . 는 이유로 한국 과세당국에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 았다 .
라 . 피고는 “ 실질과세의 원칙상 머서 II는 원고 등이 국내투자이익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도관회사 ( Conduit ) 에 불과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 통제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 소득에 관하여는 한 · 말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고 , 미국 및 케○○의 거주자인 원 고가 위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 2006 . 3 . 1 . 원고에 대하 여 법인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93조 제7
호 , 같은 법 시행령 ( 2003 . 12 . 30 .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32조 제10항 등에 따라 2003 귀속년도 법인세 1 , 226 , 696 , 130원 ( 본세 869 , 997 , 259원 + 가산세 356 , 698 , 875원 ) 을 부과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 이라 한 다 ) .
마 .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는 2006 . 4 . 28 . 피고에게 위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122 , 669 , 6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 분 ' 이라 한다 ) .
바 . 한편 원고 등의 머서Ⅱ 및 ○○산업에 대한 각 출자지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 인정근거 : 갑 8호증 , 갑 9호증 , 갑 10호증 , 갑 12호증 , 갑 13호증 , 갑 14호증 , 갑 15
호증의 1 , 2 , 갑 16호증의 1 내지 3 , 갑 17호증 , 갑 18호증의 1 내지 4 , 갑 19호증 , 갑 20호증의 1 내지 3 , 갑 21호증의 1 내지 5 , 갑 22호증의 1 내지 4 , 갑 23호증의 1 내 지 9 , 갑 24호증의 1 내지 5 , 갑 25호증 , 갑 26호증 , 갑 27호증 , 갑 2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 ,
이 사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 위 처분에 상응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 가 )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와 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4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 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으로 소득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94조 제1항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 2003 . 12 . 30 .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 중 주식소유비율 요건 (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과 주식 양도비율 요건 (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 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을 배제한 규정이 아니라 자 산비율 요건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과 관련하여 그 산정 기준 일만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추가한 규정이므로 , 이 사건 출자지분 양 도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자산비율 요건뿐만 아니라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 서로 기타주주의 관 계에 있지 않은 원고 등과 다른 투자자들의 ○○ 산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각 50 % 에 미 달되므로 , 결국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위와 같은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 도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고 있다 .
만일 피고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 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와 그 위임 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남 겨두고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배제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법 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 나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 를 원고로 본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1 ) 조세조약은 국내 조세법규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
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규정에 의하면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 조세조약의 주된 목적은 원천지국 과세를 제한 하고 국제거래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호교류와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으므
로 , 원천지국 과세당국이 외국 투자자의 자금 원천을 따져 조약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조약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한국 과세당국은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인의 거주지국인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 한 · 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머서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 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2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은 국내법 상의 일반규정으로서 조약남용 방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대하여 특별법 적 지위에 있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적용될 수 없고 , 2003년도에 변경된 경제개발협력 기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이하 ' OECD ' 라고 한 다 ) 조세조약 모델협약 ( Model Convention ) 의 관련 주석은 한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세법규의 법원 ( 法源 ) 이 아니고 법적 기속력이 인정되는 국제법규도 아니며 한 · 말 조 세조약의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던 것도 아니므로 한 · 말 조세조약의 해석에 소급 적 용될 수 없다 .
3 ) 설령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그 실질이란 법적 실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거래행위 를 그 법 형식과 달리 재구성할 수는 없고 , 머서 II는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 된 것이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 및 사업상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머서 II가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한다 .
( 2 ) 피고 ,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 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 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민세 의 신고 , 납부는 적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와 모○○는 사모투자펀드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을 설립하였고 , 원고 등은 한국 내 부동산 투자시 조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후 , 2000 . 6 . 20 . 공동으로 출자하여 말레이시아 라 부안에 머서 IⅡ를 설립하였다 .
( 2 ) 머서I는 사무실이나 상주직원 없이 신탁회사 ( SHEARN SKINNER TRUST COMPANY SDN BHD ) 의 직원에 의해 설립대행 · 서류보관 · 기장대리 · 법정신고 및 연 간 수수료 대납 등의 업무가 수행되었다 .
( 3 ) 머서 Ⅱ의 임원들은 위 신탁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머서 I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 어 있던 ○○○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아닌 골○○와 모○○의 임직 원들이었고 , 머서 II는 위 임원들에게 급여 등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
( 4 ) OOO를 비롯한 골○○와 모○○의 임직원들은 머서 II의 ○○산업 주식인수 , ○○ 산업의 ○○빌딩 매수 , ○○ 산업의 증자 및 감자 , ○○산업의 자금 및 용역계약 관 리 등 머서 II의 중요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
( 5 ) ○○산업은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 당시 ○○빌딩 외에 별다른 자산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았고 , 머서 Ⅱ는 ○○ 산업의 주식인수 및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 이외에 다른 사업활동을 한 바 없다 .
( 6 ) 머서 II는 ○○빌딩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지주회사로서 그 투자 가 종료되면 곧바로 청산하게 되어 있었고 , 조성된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청산 과 함께 청산배당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분배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 이 사건 출자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3 . 6 . 6 .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진해산하기로 한 다 음 , 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로 인한 소득을 청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2005 . 2 . 6 . 투자 목적 달성을 이유로 청산하였다 .
( 7 )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는 2 ~ 3일이면 머서 II 와 같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 설립비용도 300만원 정도로 저렴하며 , 주주 등에 대 한 비밀유지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 다수의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이 한국에 투 자하기 직전에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 이를 통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8호증 , 갑 9호증 , 갑 10호증 , 갑 12호증 , 갑 13호증 , 갑 21호증의 1 내지 5 , 갑 22호증의 1 내지 4 , 갑 23호증의 1 내지 9 , 갑 26호증 , 갑 27호증 , 갑 28호 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 판단
( 1 )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지 여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당해 시 · 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 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 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 9 . 24 . 선고 95누15445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와 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4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을 충족하는지 여부
( 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해석
1 ) 법인세법 제94조 제7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는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 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이하 이 장에서 " 기타자산 " 이라 한 다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 위 조항에 따 른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 당해 법인 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 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이하 ' 자산비율 요건 ' 이라 한다 ) " 및 "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이하 ' 주식소유비율 요건 ' 이라 한다 ) " 의 "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 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이하 ' 주식양도비율 요건 ' 이라 한다 ) 의 당해 주식 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
2 ) 그런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 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 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 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규정이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산총액의 산정시점을 '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 로 특정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그 문 언의 취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 하여 자산비율 요건 , 주식소유비율 요건 및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을 배제하고 자산비율 요건만으로 이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만일 위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 의 자산비율 요 건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자산비율 요건의 산정 기준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라는 문구를 둘 필요가 없다 ) .
( 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효력
한편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 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비율 요건 , 주식소유비율 요건 , 주식양도비율 요건 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배제하고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위 3가지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바 , 이 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은 법인세법상 그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이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기타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가 기타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 소 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그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 법률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 이다 .
( 다 )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그 규정의 내용과 그 형식에 비추어 무효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을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 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 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자산비율 요건 , 주식소유비율 요건 ,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 두 갖추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 원고 등 머서 II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우 서 로 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 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출자지분 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개개의 출자지 분 보유비율에 따를 수밖에 없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투자자들의 ○○산업에 대한 투자지분 비율은 모두 50 % 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른 소득 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 라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 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OOO
별지
관계법령
[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제13조 ( 양도소득 )
1 .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
와 함께 )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 3 .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4 . 제1항 ,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
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제16조 ( 양도소득 )
( 1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 a )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 ( 부동산 소득 ) 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b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 c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소득의 수취인이
( i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 ii ) 동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 2 ) 상기 ( 1 ) ( a ) 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 ( 부동산 소득 ) 의 규정이 적용된다 . 상기 ( 1 ) ( b ) 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 ( 사업소득 ) 의 규정이 적용된다 .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제26조 (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
제27조 (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 이 규 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 해석의 일반규칙 )
1 .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4조 ( 실질과세 )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제93조 (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7 .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 . 다만 ,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132조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
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
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 소득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또는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 지상권
다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장에서 " 주식등 " 이
라 한다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 이하 " 주권상장법인 " 이라 한다 ) 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 이하 이 장에서 " 대주주 " 라 한다 ) 가 양
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 이하 " 유가증권시장 " 이라 한다 ) 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
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 이하 " 협회등록법인 " 이라 한다 ) 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 중개시장 ( 이하 " 협회중개시장 " 이라 한다 ) 에서의 거래
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이하 이 장에서 " 기타자산 " 이라 한다 ) 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7조 ( 대주주의 범위 )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이하 이 장에서 " 대주주 " 라 한다 ) 를 말한다 .
1 .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 이하 이 장에서 " 주식 등 " 이라 한다 ) 을 소유하
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 이하 이 장에서 " 주주 1인 " 이라 한다 )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하 이 장에서 " 기타주주 " 라 한다 ) 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
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
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제158조 ( 기타 자산의 범위 )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 기타 자산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 에 의한다 .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각호 생략 )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20조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9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12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
의 50 이상인 법인 (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 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 또는 개인
제172조 ( 정의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4 . " 법인세할 " 이라 함은 함은 「 법인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제176조 ( 세율 )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