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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9. 선고 2009누25271 판결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6896 (2009.07.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489 (2008.01.17)

제목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

요지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자본이득을 취하면서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를 뿐 실질적인 거래주체가 원 투자자라면 한・벨 조세조약상 양도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4,762,485,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5행의 "7.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를 7.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주체를 라살레 I, II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라살레 II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238,246,3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 제7호구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어 2005. 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양도소득은 위 법조문의 문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2) 그러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 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 제2호는 자산비율 요건만 갖추면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지 않아 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산비율요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예외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따라서,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벨기에 법인 II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ZZZZZ의 주식은 ZZZZZ 총 주식의 26%에 불과하여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벨기에 법인 II(실질적으로는 라살레 II)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238,246,3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령의규정내용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으로서 이 경우 '주식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자산비율 요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주식소유비율 요건)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주식양도비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관련법령의개정연혁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이 1974. 12. 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될 때부터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이라는 내용으로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개정되었다.

(나) 위 규정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에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과 이 영 제124조의3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고(제122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및 이영 제139조 제10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 한다)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제132조 제10항).

(다) 법인세법 시행령이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종전의 법인세법에 의하면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과점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여야만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캐나다 등과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인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세조약이 부여한 과세권의 범위를 국내세법이 축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식의 과점주주 요건 및 50%이상 양도요건을 배제함으로써 조세조약의 과세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고, 그 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도 자산비울 요건만 충족하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이다.

(라) 법인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어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시행령의 위 규정에 관하여 법률상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관련법령의해석

(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에다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산비율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을 받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외국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지상권 등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소정의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결국 외국법인인 라살레 II는 비록 ZZZZZ에 대한 투자지분이 26%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자산 총액의 대부분인 ZZZZZ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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