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700/1427 지분은 원고의 아버지인 C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착오로 C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등기부등본상 D과 원고의 아버지 C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700/1427 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8에 관하여 C의 상속인인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국가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상속인임을 인정할 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약 등기신청이 거부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