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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2.1.(529),8857]
판시사항

중학교 교장“갑”과 도(도) 관재국장 사이에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사친회가 대금을 완납하여 도(도) 교육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권리주체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중학교 교장 "갑"과 귀속재산관리청인 도(도)관재 국장 사이에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위 학교 사친회의 자금으로 완납하며 도교육위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중학교 그 자체로서는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 위 교장 "갑"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귀속재산을 불하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 불하계약을 원인으로 한 도(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에 관하여 제1중학교 교장 피고 2 명의로 동 대지의 관리청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사이에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위 학교 사친회의 결의에 따라 그 사친회의 자금으로 완납한 사실과 위 대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제1중학교 교장 피고 2와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사이에 이루워진 위 귀속재산 매매계약은 안동여자중학교 그 자체로서는 동계약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동교 교장인 피고 2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동 계약에 의하여 이건 대지를 불하받은 사람은 피고 경상북도가 아니고 피고 2 개인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불하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경상북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이루워진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판단을 그릇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갑 제25,26호증에 의하여 이건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상치되는 증인 임영섭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을 그릇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이건 대지를 피고 2가 을 20호증(증여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 경상북도에 증여한 행위는 피고 경상북도가 피고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워진 것이므로 이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회정의에 반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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