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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1. 선고 2009누144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어서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어서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어서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어서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어서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공사현장에도 수시로 출역하였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30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어서 2007. 10.에는 8일, 2007. 11.에는 5일을 출근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공사현장에도 수시로 출역하였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30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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