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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3. 31. 선고 2008누20187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티에프씨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곤)

변론종결

2009. 3.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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