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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3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최명준)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9.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81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2006년 제2기가 아닌 2000년 제1기의 거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2000년 제1기에 용역의 공급계약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당사자인 원고와 현대산업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2006. 7. 15.경에야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호 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아울러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1999. 12. 29. 현대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사용대가로 도로개설비용 중 일부인 1,192,105,000원을 현대산업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현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또한 2000. 2. 14. 현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한 점은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대로인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0. 2. 14.경에는 공급가액이 위와 같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대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라는 물적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덧붙여, 현대산업이 2002. 3. 30. 이 사건 도로를 완공하고, 2002.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완공시점 혹은 기부채납시점에 원고에 대한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을 기산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가 아닌 같은 조 제3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2.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이 명백해서 이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적용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 있은 법원의 조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발급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위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 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덧붙여, 과세관청이 현대산업의 매출세액에 경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정 청구 등에 기해 당초처분을 감액경정함으로써 그 감경액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요인이 있음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제척기간 연장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조세법률주의상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부정하고 그 부담을 원고와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4)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06. 7.경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적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제2항 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대산업이 2000.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기간을 2000년 제1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0년 제1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이므로, 그 기산일(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0. 7. 2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3. 3.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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