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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2. 선고 2009누28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 원고’는 ‘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 다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 사안이다. [2] 원고에 대하여 현 소속이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로, 향후 방향이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변론종결

2009. 8.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들 및 스피드파워월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들과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86 내지 91/부노19 내지 2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을 제6호증의 2(2003. 9. 2.자 민주노총 자료집) 중 ‘신규조직 활동가 면접 및 추천 현황’에는 원고 1에 대하여 현 소속이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로, 향후 방향이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별지 ‘선정자 목록’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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