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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나1991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은 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적용될 뿐이므로, 그 이전인 1994. 11. 17.경 체결된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준석)

변론종결

2009. 6.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1.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제5면 제8, 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부산지방법원”으로, 제4면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3)기재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또한 피고는, 소외 2와 공동으로 신원보증했으므로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1의 손해배상액을 균등하여 분담하면 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은 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적용될 뿐이므로, 그 이전인 1994. 11. 17.경 체결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11. 17.경에, 소외 2는 1995. 11. 2.경에 각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원보증을 함에 있어 소외 1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김태규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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