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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7가단10747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경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준석)

변론종결

2008. 10.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1.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4. 11. 무렵 원고와 사이에 소외 1이 1994. 11.부터 1999. 11.까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대출 관련 책임자로 근무하던 소외 1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 없이 상업어음담보대출을 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 이에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99가합17596호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00. 9. 29. ‘ 소외 1은 원고에게 2000. 11. 15.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01. 2. 1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 결정 확정일인 2001.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신원보증법 제4조 에 따라 이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피고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아 피고의 계약해지권이 박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건대,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 의 통지의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을 곤란하게 하는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임무 또는 임지의 변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0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의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과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또는 그 감독을 곤란하게 하는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이 있었고 또한 피고와 소외 1의 관계가 위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뒤 약 10년 정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는 소외 1과 형제사이로 신원보증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었으며, 원고가 소외 1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주채무자의 변제

(1)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3,400만 원, 출자금 200만 원, 예·적금 5,000만 원, 공제보험금 1,000만 원의 합계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피고에 대하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또는 손해배상금에의 충당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동산과 아파트 2채, 단독주택(대지 70평, 건물 2층 80평, 20평의 가건물)을 각 경매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또는 배당금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 역시 피고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동 (지번 및 호수 1 생략)와 같은 아파트 (호수 2 생략)에 대한 이 법원 2001타경25541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2. 3. 6. 원고에게 78,928,81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배당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그때까지의 이자 48,904,109원(= 1억 5,000만 원 × 0.25 × 476/365, 원 미만은 버림)에 충당되고 나머지 30,024,701원(= 78,928,810원 - 48,904,109원)은 원금에 충당됨으로써 소외 1의 주채무는 원금 119,975,299원(= 1억 5,000만 원 - 30,024,701원)과 이에 대한 2002.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2채의 상가아파트 이외에 달리 경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 또는 배당금액이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돈 중 일부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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