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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누409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 다음 행에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를, 제7행 “다툼 없음,” 다음에 “갑 제6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3쪽 제15행 “4건의 교통법규”를 “3건의 교통법규”로 고치며, 제3쪽 제16행 “처분이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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