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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누59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11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12. 12. 7.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제3쪽 제10행의 “16호증”을 “16 내지 19호증”으로 고친다.

제4쪽 표의 제1행 1열의 “송금인(원고)”을 “송금인(B)”으로 고친다.

제5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는 D과 B이 공모하여 원고를 하도급업자로 만들어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만드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과 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D과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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