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77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0.11.15.(884),2241]
판시사항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퍼센트만 넣어 만든 식품에 품목허가 표시를 하여 판매한 행위가 변경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이뼈(반골) 80퍼센트를 혼합하여 소꼬리를 제조한 후 그 전체가 100퍼센트 소꼬리이고 품목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이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각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이뼈(반골) 80퍼센트를 혼합하여 소꼬리를 제조한 후 그 전체가 100퍼센트 소꼬리이고 품목허가 제22호로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