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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11.28.선고 2008고단5213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8고단521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

1 . A

2 . B

검사

심형석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8 . 11 . 28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 피고인 B를 벌금 1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 6 . 1 . 경부터 현재까지 9개의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여 왔고 , 2007 . 12 . 21 . 경부터 현재까지 000에서 ○○마트 내 정육부를 운영하며 11개월 동안 총 매출액 498 , 389 , 325원 상당 ( 월 매출액 45 , 308 , 120원 ) 의 정육을 판매하고 , 2008 . 2 . 1 . 경부터 현재까지 000에 있는 □□마트 내에서 정육부 ( □□축산 ) 를 운영하며 9개월 동 안 총 매출액 416 , 498 , 670원 상당 ( 월매출액 46 , 277 , 630원 ) 의 정육을 판매하고 있고 , 피 고인 B는 위 ○○마트 정육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1 . 피고인 A의 □□축산에서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08 . 6 . 13 .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 . . . . . 에 있는 □□마트 내 정육부 ( □□ 축산 ) 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및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 여 18 . 6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 5 . 중순경부터 2008 . 6 . 13 . 경까지 사이에 호 주산 및 뉴질랜드산 등심 28 . 022kg , 양지 374 . 52kg 등 합계 약 878kg의 수입산 쇠고기 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합계 26 , 440 , 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2 . 피고인들은 ○○ 할인마트 정육부에서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 . . . . . . . 에 있는 ○○마트 내 정육부에서 국내산 돼 지고기 목삼겹살과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B는 2008 . 10 . 29 . 경 위 ○○마트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 겹살 약 1 . 2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고 , 약 7kg은 진열대에 국 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2008 . 9 . 18 . 경부 터 2008 . 10 . 29 . 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 겹살 약 600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합계 9 , 600 , 000원 상당을 판매하

였다 .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A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 제17조 제1항 제1호 ( 판시 제1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 징역형 선택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 제17조 제1항 , 제3호 ( 판시 제1의

원산지 가장판매의 점 , 징역형 선택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 제1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판시 제2의 원산지허위표시의 점 , 징역형 선택 ) , 농산물품질관

리법 제34조의2 , 제17조 제1항 , 제3호 , 형법 제30조 ( 판시 제2의 원산지 가장판매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B

지허위표시의 점 , 벌금형 선택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 제17조 제1항 , 제3

호 , 형법 제30조 ( 판시 제2의 원산지 가장 판매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 유치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 가납명령

[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 지 등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제1항의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동종의 범죄행위를 범한 점 ,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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