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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6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식품의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에 관한 허위표시를 금지한 바 없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제조연원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인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을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F은 H회사의 ‘S’를 단순히 재포장하고 제조연월일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품질규격이 상이한 타사의 쌀가루를 원료로 하여 재가공공정을 거쳐 F의 품질규격에 맞는 새로운 제품으로 재제조한 다음 여기에 재제조일자를 표시하여 F회사의 제품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식품의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 공장장이었던 D의 지시에 따라 재가공 원료가 생산라인에 투입되었고, 그 이후의 공정은 일관공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 B, C은 그 생산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 A, B, C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진행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 A, B, C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는 H회사의 ‘S’의 유통기한 늘려 위 쌀가루를 판매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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