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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7.11.선고 2008고단525 판결
가.사기나.식품위생법위반다.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08고단525가.사기

2008 고단854(병합) 나. 식품위생법 위반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B

3.나.C주식회사

검사

배창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7. 1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16호(2008. 1. 28.자 압수조서, 2008고단52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96쪽), 증제1호 내지 증제10호(2008. 1. 28.자 압수조서, 2008고단52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6쪽), 증제1호 내지 증제5호(2008. 1. 31.자 압수조서, 2008고단525사건의 증거기록 3권 8쪽), 증제1호 내지 증제11호(2007. 9. 6.자 압수조서, 2008 고단854 사건의 증거기록 6쪽)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과실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2007. 3.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과실주의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B는 2007. 6. 25.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주류도매상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과실주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류제조면허가 없고, 중국산 복분자 농축액을 원료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제조면허가 있고 국산 원액만 사용하는 것처럼 제품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40,575,000원 상당의 과실주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경부터 2008. 1. 27.경까지 22명의 주류도매상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과실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3,9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A, B는 2007. 8. 20.경부터 2008. 1. 28.경까지 중국산 복분자 농축액 등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한 것임에도 '국내산 복분자 100%'라는 등의('복분자 100%', '국내산 산딸기 100%') 허위표시를 하여 375㎖ 상당의 과실주 4만병 가량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공모하여 제품에 성분과 다른 내용의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범행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8. 30.부터 2008.1. 28.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주입기, 캡핑기, 라벨러 등 주류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375㎖들이 과실주 4만 병의 주류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단속경위서,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생산제품입수보고, 수사보고(유통창고사진), 수사보고(색소반응 결과), 수사보고(유통과정 미행 등), 수사보고(화공약품 납품업체 관련), 수사보고(생 산제품 입수), 수사보고(감정결과), 수사보고(과실주 사진), 수사보고(송금증빙자료) 1. 각 성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류분석결과, 분석감정서, 주정분석결과통보

1. 각 압수조서, 예치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제품입고 및 결제현황, 세금계산서, 제품예치명세표, 주류대금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 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무면허 주류 제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 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위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중국산 농축액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 판매한 기간은 2008. 1. 20.부터 2008. 1. 27.까지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는 국내산 원액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복분자 원액은 실제과주를 설탕과 효모를 사용하여 2~3개 월 발효시킨 12% 정도의 술 원액이고, 농축액은 알코올 도수가 없는 과실의 과즙인 사실, ② 수사기관이 2007. 9. 20. 시중에서 수거한 복분자주에 '주류의 종류 : 과실주', '주원료 : 복분자 100%', '용기주입년월일 2007년 8월 20일'로 표시되어 있고, 2008. 1. 20. 시중에서 수거한 복분자주에 '주류의 종류 : 과실주', '주원료 : 국내산 산딸기 100%', '용기주 연월일 : 2007년 11월 2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③ 주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실주는 원 과실액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에도 위 각 복분자주에 대한 감정결과에 천연색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식용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④ 또한 세무서에서 무면허 주류제조 단속을 통하여 시중에서 압수한 주류에도 복분자 원액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1, 20.경부터 2008. 1. 27.까지의 기간 동안만 중국산 복분자 농축액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반면,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각 사기의 점은 원료뿐만 아니라 '주류제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2007. 8. 20.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무면허 주류제조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0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주류제조 행위를 하였고, 주류를 제조함에 있어 원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산 농축액이나 식용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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