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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32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서구 F 답 294㎡에 관하여 2016.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G 시조 H의 37세 손 I(호:J)을 중시조로 하여 자연적으로 결성된 문회이다.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이고, 소외 K 등 12인(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들은 모두 사망하였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⑵ 2018. 1. 6.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본안전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본안전항변 L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L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개최한 임시총회는 소집권자, 회의소집통지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부적법하다.

⑵ 판단 ㈎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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