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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4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4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4. 0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막걸리와 음식물이 올려 진 탁자를 뒤엎어 막걸리가 다른 손님에게 튀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조폭 F이 나의 형이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450』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 01: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술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크롬바커필스 맥주 1병 등 수입맥주 총 8병을 그곳 냉장고에서 스스로 꺼내어 마시는 등 도합 80,500원 상당의 주류를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23: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호프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난 M이다, 나는 광산구 깡패다.”라고 하면서 테이블과 접시 등을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 2개를 깨뜨려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L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N(남, 57세)이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가게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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