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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31. 03:3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입장권을 매수하지 않은 채 입실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의 옷장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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