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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5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7』

1. 2018. 2. 19.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9. 21:4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때마침 지나가는 경찰차를 보고 언덕에 있는 집까지 태워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파라솔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라솔의 물 통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3. 3. 자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3. 13:5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 곳에서 업무를 혼자 보고 있던 완주군 청 소속 공무원인 H에게 “ 커피를 달라,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 라며 횡설수설하였고, H이 “ 술 마셨으니 다음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민원 신청을 하시죠.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라이터를 달라, 목숨이 하나냐,

불을 질러 버리겠다.

”, “ 목을 따 버리겠다.

” 라며 H을 위협하고, 사무실에 놓여 있던 탁자 1개와 의자 1개를 뒤엎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형 유리를 깨트리는 등 약 10 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H을 협박하여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8. 3. 14. 자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14. 17:00 경 위 G 진입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G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용물인 대형 화분 6개를 손으로 뒤집어엎고 제설함 1개를 발로 차, 위 화분 6개에 심어 져 있던 시가 14만 4천 원 상당의 펜지 꽃 240개를 뭉갰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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