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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78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9:30 경 수원시 D에 있는 E 구청 5 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F,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G과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위 F, G이 피고인이 신청한 건축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 내가 E 구청 건축과를 때려 부수겠다‘ 고 하고, ‘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선풍기를 F을 향해 던지고 의자를 G을 향해 던짐으로써 F, G의 신체나 명예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과 동시에 위 선풍기와 의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건축 허가 관련 행정 및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구청 소속 공무원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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