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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100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수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폭행죄,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 고단 3100』 피고인은 2018. 6. 20. 알 수 없는 시간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병원 건너편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날 길이 25cm, 손잡이 14cm) 을 신문지로 감싼 후 이를 휴대한 채, D 운행의 모범 택시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22:05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국회 정문을 위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3283』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14:05 경 충남 태안군 동 백로 304에 있는 태안 시외버스 터미널 1번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E(59 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각 1회 때리고 이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재차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18. 12:5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사무소 민원실 내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H(49 세 )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H으로부터 사진 제출을 요구 받자 “ 거기 사진이 있는데 왜 가져오라 하냐.

이렇게 편히 앉아서 일하냐.

”라고 시비를 걸며 의자와 탁자, 공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고 던져 넘어뜨려 시가 950,0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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