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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단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27. 09:44 경 경남 산청군 산엔 청로 1에 있는 산청군청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에서, 산청 군청이 발주하여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경남 산청군 B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요구 받게 되자 이를 따지다가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분 6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7. 10:40 경 위 산청군청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커피잔을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위 군청 소속 지방시설 7 급 공무원인 C에게 “ 개새끼들 군수한테 찾아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 개 새끼들 아 똑바로 해라.

”라고 폭언을 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산청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급 공사와 관련하여 재시공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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