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C,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7. 29. 00:3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민박’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C, D는 그 민박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뉴밸런스 운동화 1개를, 피해자 H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를, 피해자 I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코펠 1개를, 피해자 J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를, 피해자 K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1개를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C과 공동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3. 18:00경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N 민박’에 이르러 C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민박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O의 그늘막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0. 15:00경 강원 고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C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07:00경 강원 고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