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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5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함께 전 북 고창군 D 소재 피해자 E이 건축주인 ‘F’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G’ 건물에 설치된 동 파이프 배관을 절취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8. 하순경 전 북 고창군 G 건물 4 층에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건물 4 층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배관 약 300킬로그램을 절단하고, C은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절단한 동 파이프 배관을 가지고 위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20. 15:00 경 전 북 고창군 G 건물 2 층에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건물 2 층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배관 약 300킬로그램을 절단하고, C은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절단한 동 파이프 배관을 가지고 위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28. 14:00 경 2011. 9. 20. 15:00 경 전 북 고창군 G 건물 1 층에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건물 1 층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 파이프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C은 망을 보는 등 피해자 소유인 동 파이프 배관을 절취하려 다 위 건물 관리인 I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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