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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노3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추징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1회당 수익금 60,000원 중 40,000원을 유사성행위여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금 중 유사성행위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징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제기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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