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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2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L 2층에서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샤넬(CHANEL, 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 ‘프라다(PRADA, 상표등록번호: 제0434504호)’ 등의 가방, 핸드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샤넬(CHANEL)’ 가방, 지갑 등을 유통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B과 함께 가짜 명품가방을 노점상이나 소규모 상인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F는 2011. 9.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로서 서울 도봉구 M 상가 135호에서 ‘N’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서울 중랑구 O에서 ‘P’이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I은 1995.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상표권침해상품 판매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2009. 12.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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