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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4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83]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02:0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9길 6에 있는 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에서 피고인이

6. 초순경 저지른 폭행 사건의 처분 경과를 확인하던 중 담당 형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고단3183]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7. 07: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F’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차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창과 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메타기 등을 내리치고, 발로 위 블랙박스 등을 걷어 차 위 택시, 블랙박스 등을 수리비 1,416,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손괴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E(6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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