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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4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0. 19:4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1층 C 매장 옆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세라티 승용차 옆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괜찮냐”고 하면서 부축하려고 하자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위 C 매장으로 들어가 발로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들고 경품 진열대를 내리쳐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몸으로 그곳 종업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30. 21:1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86 관수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어떻게 하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파출소 안에 있는 목재로 된 차단문을 1회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와 CD,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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