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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3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5:3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자 화가 나 카드결제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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