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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1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25』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0. 18:0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132번길16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끈을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틈에 집어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여 그곳 대시보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5,000원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23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 F은 2015. 3. 24. 23:5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47세)가 E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E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E, F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691』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1. 08:10경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J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승용차 뒷좌석 유리창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M 소유의 N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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