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29.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6. 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해 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속 초 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3. 25. 속 초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존속 폭행 피해자 B( 여, 33세) 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C( 여, 84세) 는 피고인의 모친이며, 피해자 D(23 세) 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29. 22:50 경 고성 군 E,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 경 20: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기분 좆같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모친인 피해자 C의 뺨을 3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5. 3.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 C 등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월말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 거처로 피신해 살고 있는 아내에게 집으로 들어 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을 들고 나와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