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6.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고, 2016. 10. 1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06』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존속인 모친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일삼아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는 등 존속에 대한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00 경 고성 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화목 보일러실로 몸을 피하여 나무를 때고 있는 모친인 피해자 D( 여, 72세 )에게 다가가 “ 야, 씨 팔 년 아, 나무를 해 왔어
집으로 들어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왜 때리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때리면 왜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69』 피고인은 2018. 6. 15. 09:00 경 고성 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