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건물 3 층 ‘D 노래방’ 을 운영하는 E과 사귀었던 관계이고, 피해자 F(48 세) 과 G은 지인 관계이며, G은 위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E과 깊은 관계라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9. 01:55 경 위 ‘D 노래방 ’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순 번 11)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막걸리를 한 잔 달라고 하여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노래방 안에 함께 있었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 몸싸움을 할 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고, 이 사건 다음날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아서 치과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G 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는바, G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부터 위 폭행사실을 인정하였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당시 노래방 안에 함께 있었던
E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