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B 답 874평에 관하여 ‘경성부 남부 C(京城府 南部 C)’에 주소를 둔 D가, 양주군 E전 742평에 관하여 ‘경성부 남부 F(京城府 南部 F)’에 주소를 둔 D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수원군 B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는데, 1977. 7. 1. 경기 화성군 G 도로 24평에 관하여 소유자 ‘H 주식회사’로 토지대장이 복구된 후 피고가 1972. 5. 26.경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9. 1. 1.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오산시 I 도로 79㎡가 되었다가, 이후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양주군 E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도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는데, 1964. 12. 28. 의정부시 J 토지부터 K 토지로 복구되었고, 그중 의정부시 J 전 162평은 1976. 11. 1. 의정부시 J 철도용지 116평과 L 철도용지 46평으로 분할된 후, 의정부시 J 철도용지 116평이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지적복구 직후 피고(철도청) 명의의 소유권복구등록을 한 후 1975. 1. 17.경 그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조인 M는 1932. 10. 8.경 사망하여 장남인 N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N가 1953. 3. 15.경 사망하여 차남인 O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장남은 이미 사망), O이 1989. 1. 25.경 사망하여 그 처인 P과 자녀들인 Q, R, 원고가 O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