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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711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분할 및 합병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아래 사정토지에 대하여는 경성부 중부 B동(京城府 中部 B洞)에 주소를 둔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토지조사 당시 지목, 지적 토지사정일 비고 1 경기 시흥군 F 전 1,534평 1910(명치 43년). 9. 20. 사정토지 2) 경기 시흥군 AX 도로 86평, AY 도로 52평, AZ 도로 20평은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인데, 위 각 토지들은 평방미터로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AX 도로 86평은 시흥시 AW 도로 284㎡, AY 도로 52평은 BB 도로 172㎡, AZ 도로 20평은 BC 도로 66㎡로 각 변경되었다.

3) 대한민국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친 다음 AW 도로 284㎡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6. 5. 6. 접수 제25435호로, BB 도로 172㎡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5. 6. 접수 제254801호로, BC 도로 66㎡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5. 6. 접수 제254802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후 AW 도로 284㎡, BB 도로 172㎡ 및 BC 도로 66㎡가 1999. 12. 30.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상속관계 등 1) 서울 종로구 U에 본적을 둔 V은 1926. 4. 17. 사망하여, V의 생전에 이미 사망한 장남 W의 사후양자로 1924. 3. 10. 입양된 X이 V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X이 1966. 3.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Y씨와 자녀들(Z, AA, AB, AC)이 X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X의 상속인들이 X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였거나(원고의 부친인 Z 1946. 12. 4. 사망) 위 1차 공동상속 이후 다시 사망하여 추가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에 X의 대습상속인(Z의 상속인들) 또는 제2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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