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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단16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630] 피해자 C은 의왕시 D에 있는 ‘E’ 미용실, 그 바로 옆 건물에 있는 ‘F’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1. 2016. 9. 10. 범행

가. 미용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깡소주 먹게 하지 말고 안주거리 만들어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럼 여기가 미용실이니까 내 머리를 잘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미용실 손님들에게 "나 배고프니까 돈 주고

가. 만 원 주고 가”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음식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어 먹고,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형님, 나 뭐 좀 사줘요

"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25. 범행

가. 미용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 손님이 문제냐 씨발년아. 내 라면부터 끓여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미용실 손님들에게도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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