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성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2. 3. 경 거주지가 충남 홍성군 B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9. 경 피고인 소유로 등록한 D 렉 서스 ES300 호 승용차를 E에게 명의 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 점검결과 6장
1. 각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