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관리대상자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1. 1.경 B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7. 11.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경 C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 7. 2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7.경 구입한 D 무쏘 승용차를 2018. 7. 20.경 폐차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 8.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제출서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